박주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송환에 관한 규정에서 운수업자의 책임과 비용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서가 출입국항에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함.
2. 외국인의 체류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운수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출국대기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
이 법률개정안은 운수업자의 책임과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출국대기실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