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 구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성명,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관리할 때,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의 표준화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무부장관의 정보 제공: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명 등 주요 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업무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보유·관리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련 수사, 과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