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대상 중대범죄의 구체적 명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제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이 가졌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퇴거 조치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회질서 및 국민 안전 강화]: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두터이 보호하고, 불안해진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