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자의 취소요건을 현행 법률에서 다양한 범죄의 경우에도 교육형 기간을 고려하여 징역·금고형으로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영주권 취소 후에도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자격(F-2)을 부여하여 탄력적인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합니다.
3. 음주·무면허 운전을 억제하고 전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도로교통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선량한 영주권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한민국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