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사리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2.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장애인의 입국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질병으로 인해 보조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로 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