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등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의 기준·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변경합니다.
2.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변경하고, 법무부령에서는 관련 서류 및 절차만을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따라서, 영주자격의 취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과 하위법령의 배치를 조정하여, 영주자격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관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