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체류 외국인의 사망신고 관련: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신분변동 관리에 한계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사망자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정보 제공 관련: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계약 등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체류지나 거소로 신고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발급 제도 신설 및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시에도 외국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및 금융서비스 개선 관련: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국인도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 관련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도 국민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