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사용의 범위 확대:
- 현행법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 형태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의 이미지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이러한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외국인등록증의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3. 범죄 예방:
-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죄를 예방하고, 외국인등록증의 신분증 역할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등록증의 부정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적 이미지나 복사본의 악용을 막음으로써 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