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입국 정책 강화: 최근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자국 입항 항공기를 제한하는 다수 국가의 조치에 부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출국명령제도 활성화: 외국인이 불법체류로 적발되는 경우 보호시설의 과밀화와 건강 위험 등이 발생하므로, 일정 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보호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출국명령 이행 보증금 도입: 출국명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출국명령 이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주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국명령제도를 활성화하고 출국명령 이행 보증금을 도입함으로써 출입국 관리를 업무적으로 강화하고 코로나19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