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난민여행허가증을 발급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난민 인정률은 약 1%에 불과해 난민과 같은 사유로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일본과 미국에서는 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여권과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내에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출입국 제도가 인도주의적으로 변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여행과 이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인도주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