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등19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병역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기피자들에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제11조제1항 제4호의2를 신설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줄이고, 병역의무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병역기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