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벌금형만 받았더라도 강제퇴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돼요.
- 법안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까지 대상을 넓히려 해요.
- 벌금을 낸 뒤 또는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됐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다만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므로, 실제 조치 여부와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절차와 함께 판단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벌금형 외국인 강제퇴거 근거 마련: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대상 범죄 한정: 모든 범죄가 아니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에 적용하려 해요.
- 벌금 납부 후 조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한 뒤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노역장 유치 후 조치: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이 끝난 뒤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강제퇴거 대상 규정 보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새로운 제13호를 추가해 현재의 형 기준에서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성범죄처럼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면 금고형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강제퇴거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때문에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법안은 특정 범죄에 한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까지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해 외국인의 범죄 후 출입국 관리 기준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벌금형 외국인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4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중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벌금형만 받은 사람은 이 기준에 바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제안안은 제46조 제1항에 제13호를 새로 두어,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 해요.
- 벌금형이라는 형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법안의 표현은 강제퇴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벌금형 선고만으로 언제나 자동 퇴거되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 특정 중대범죄의 적용 범위 확대
제안안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려 해요. 이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 기간 종료 뒤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모든 벌금형 범죄가 아니라 법안에 열거된 세 가지 범주의 법률 위반이 대상이에요.
- 같은 벌금형이라도 범죄 유형에 따라 출입국상 조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 적용에서는 어떤 법률 위반으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와 형 집행이 끝났는지를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범죄의 형량만 보던 기준에 특정 중대범죄의 종류를 더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까지 강제퇴거 판단의 범위에 넣으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특정 중대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벌금을 낸 뒤 또는 노역장 유치가 끝난 뒤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의 외국인 피고인: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더라도 출입국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요.
- 출입국·외국인관서: 새로 추가되는 제13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강제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기관: 해당 외국인의 체류 가능성과 출입국상 지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피해자와 지역사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가 강화될 수 있지만, 실제 조치의 범위와 절차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새로 추가되는 제13호가 세 가지 범죄 관련 법률의 어떤 위반행위까지 포함하는지 최종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 벌금 납부일과 노역장 유치 기간 종료일을 강제퇴거 절차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강제퇴거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대상이 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치가 자동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 제46조 제1항의 다른 강제퇴거 사유와 새 제13호가 겹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면서도 사건별 사실관계와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는지 시행 이후 사례를 지켜봐야 해요.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