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외국인의 구금 금지: 개정안은 18세 미만 외국인에 대한 원칙적 구금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인 아동을 구금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구금 대안 마련: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설과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아동 인권 보호 강화: 법안은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아동의 자유박탈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에서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