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 대기 중인 송환 대상 외국인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여합니다. 이는 공항 내 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그리고 출국과정까지 포함됩니다.
2. 선박의 선장이나 운수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송환 대상 외국인에게 필요한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국가는 출국 대기실 내뿐만 아니라 입실 전후의 절차에서도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국 대기실에서의 송환 대상 외국인 관리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하여, 소란과 난동을 방지하고, 송환 절차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운수업자에게만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강제력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송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