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기존에는 도입 MOU 체결 지원과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업무에 계절근로자의 고용·노무관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현장 문제를 직접 다루도록 했습니다.
2. 불법 브로커 등 근절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 브로커의 임금 갈취·인신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보강합니다. 이에 따라 제94조에 새로운 제재 근거(제11호의2·제11호의3)를 추가해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시행 대비 제도 보완: 2025년 1월 시행을 앞둔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현장 보호 조항을 사전 보완합니다. 인권 및 노무 관련 문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4. 법무부장관·전문기관 역할의 구체화: 법무부장관의 지정·운영 권한 하에서 전문기관이 고용·노무·인권 영역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기존의 선발·입국·교육·통역·체류·출국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누수를 방지합니다.
5. 법령 체계 정비(조문 반영): 안 제19조의5에 전문기관 업무 확대 사항을 규정하고, 제94조제11호의2·제11호의3을 신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문에 반영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과 고용·노무관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 행위를 근절하여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