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해 침략행위를 하거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그런 사유를 입국금지 사유로 명시한 조문이 없어서,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인권 보호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을 새롭게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단을 넓히려는 거예요.
  • 해외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른바 마그니츠키 법 같은 제재 흐름을 참고한 성격도 보여요.
  • 핵심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침략행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라는 행정적 대응 수단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입국금지 사유 신설: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해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명문의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이런 유형의 행위를 입국금지 사유로 바로 적어 두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법 문장에 분명히 넣으려는 거예요.
  • 국제인권 보호와의 연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 제재 방식의 조정: 금융거래 금지나 자산동결 같은 수단이 아니라, 출입국 단계에서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방식의 대응이에요.
  • 행정 판단의 기준 정리: 입국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유를 볼지 법률상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국제법 위반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도 더 분명한 대응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이미 유사한 제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반면 현행법에는 그런 행위를 한 외국인을 입국금지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국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입국금지 사유의 추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가 정해져 있지만,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까지를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 해당 행위를 한 외국인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 법에 적힌 사유가 늘어나면 행정기관이 판단할 때 근거를 찾기 쉬워져요.
  • 입국을 허용할지 말지의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다만 명문화만으로 바로 적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판단 과정이 뒤따라야 해요.

2) 국제규범 위반과의 연결

이 개정안은 단순한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출입국 관리와 국제 인권 보호 기준을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 국내법만 보는 방식보다 국제적 기준을 함께 보려는 거예요.
  • 인권침해나 침략행위처럼 중대한 사안에 집중하고 있어요.
  •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려는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어요.

3) 제재 수단의 성격 변화

이 법안이 택한 수단은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아니라 입국금지예요. 즉,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땅에 들어오는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적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거예요.

  • 처벌보다 출입국 통제에 초점이 있어요.
  • 한국의 안보와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어요.
  • 외교·출입국 정책과도 맞물릴 가능성이 커요.

4) 기존 제도의 보완

제안 이유에는 현행법에 명시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새 제도를 완전히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입국관리 체계 안에 국제인권 관련 사유를 더 선명하게 넣는 방식이에요.

  •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사유만 보완하는 구조예요.
  • 법 해석의 여지를 줄여 실무상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 향후 시행되면 입국금지 결정의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5) 제도 운용에서 남는 쟁점

입국금지는 강한 조치인 만큼, 어떤 행위를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볼지, 그리고 개인별 책임을 어디까지 따질지가 중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증거와 판단 기준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 대상자 특정이 쉽지 않으면 실제 집행은 어려울 수 있어요.
  • 외교 관계와 충돌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해요.
  • 법 문구보다 집행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대한 인권침해나 침략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한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생겨요.
  • 출입국 관리 기관: 입국금지 사유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져요.
  • 외교·안보 관련 기관: 국제규범 위반자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인권단체와 국제법 분야: 법안이 국제인권 보호 흐름과 얼마나 맞는지 관심이 커질 수 있어요.
  • 일반 외국인 여행자나 체류자: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입국심사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대상자 판단 기준: 누가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인지 선을 그어야 해요.
  • 증거와 절차: 입국금지처럼 강한 조치에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중요해요.
  • 국제관계와의 조화: 외교적 마찰을 줄이면서 집행할 수 있을지 봐야 해요.
  • 범위의 과도함 여부: 입국금지 사유가 지나치게 넓어지면 오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 실효성: 법에 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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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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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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