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자격 완화: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이 보다 쉽게 국내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인재에게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한된 체류자격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대상 범위 확대: 기존의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격이 특정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확장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의 인재를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3. 산학협력 기회 확대: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십 등의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권한 하에 체류자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국내 첨단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