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출입국 관리, 준법 교육,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체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기계획 참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기반으로 체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기계획 수립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역 제한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취업지역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