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기존 법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제한 없이 길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어 특정 기간 이상 보호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보호기간 연장 및 불복절차 도입: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호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인권보장 강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