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외국인이 범죄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되지 않을 경우(불기소처분), 검사가 그 외국인을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했는데, 이제 사법경찰관도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외국인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릴 경우, 즉, 그 외국인을 더 이상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 외국인을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강제퇴거명령서를 받고 구속된 외국인이 석방될 때, 그의 신병 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설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절차와 출입국 관리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범죄자의 신병 확보와 강제퇴거 집행에 있어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현실에 맞춰 변화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출입국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