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 이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하고, 이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2. 법률 체계 정합성 확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의 주된 내용과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3. 외국인 처우 개선 방향: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를 보다 적합한 법률로 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