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의 법률화: 기존에 대통령령이나 시범 운영에 의존하던 외국인력 유입 관리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및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연간 사증 발급 규모 고시: 법무부장관이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규모를 미리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학적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자문위 설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4. 외국인 관련 통계 생산 및 공개: 출입국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학계나 연구기관이 정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행정 촉진: 통계 자료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명확히 마련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여 과학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법제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통계 관리를 강화하여, 국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합리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