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상한을 명시적으로 120일로 설정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무기한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한계를 설정한다.
2. 보호기간이 120일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해제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3.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헌법불합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됨으로써,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적법절차에 따라 보장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 상에서 지적된 헌법적 문제점을 바로잡고,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