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 근거 확대: 현재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 체납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2. 건강보험 체납 대응: 건강보험료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를 출국금지 요청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법안 연계: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