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상한설정: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에 상한을 마련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합니다.
2. 보호기간 연장 제한: 보호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추가하며, 해당 연장을 위해서는 보호기간 만료일 15일 전에 체류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인권 강화: 이러한 조치는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적법절차와 과잉금지원칙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강제송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보호기간에 법적인 제한을 두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균형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