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20일 이내의 상한을 설정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함.
2.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체류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
3.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