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여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구금 상한을 12개월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번까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보호자가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하여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적인 승인을 거쳐 구금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