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과태료 징수 실효성 제고]: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이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 금지 조치 신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3. [체납자의 해외 도피 및 재산 은닉 차단]: 위반자들이 과태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의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여 외국환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과태료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