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자에게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에 개정안이 제시되어, 범칙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범칙금 납부에 도움이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 전과자가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