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이 보호받는 시설에서 사용되는 구속 장비들의 종류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러한 장비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조건과 장비 사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외국인을 보호소에 처음 보낼 때의 결정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내리고, 외국인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 대신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가 허가하도록 변경합니다.
3. 외국인보호시설 안에서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물품에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허용함으로써, 외국인이 보호 시설 내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의 기본 인권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여, 법에 의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 권리를 확대하여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어 보호외국인의 대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