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가 추가됩니다(안 제4조제2항).
취지: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 금지 사유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수사 절차를 확보하고, 법무부와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