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급인의 관리·감독 의무 신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금지 의무가 인력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등에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원도급인(건설사업자)에게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합니다.
2. 건설 현장의 고용 책임 강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원도급인이 불법고용 문제를 방치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인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자격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마련: 원도급인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 현장의 불투명한 고용 구조를 바로잡고 원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