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하지만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러한 출국금지 요청을 뒷받침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출국금지 요청이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임금 체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가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