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양육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국금지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 이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데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출국을 제한함.
3. 이 변경사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제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출국을 금지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촉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