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해 성장한 미성년자들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제10조의4)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한시적 정책의 법제화 추진: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만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외국인 미성년자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삼아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