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 체류자격의 상시화]: 법무부가 운용하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 제도에 대해 제23조의2 신설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몰 없이 상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임시 연장에 의존하던 제도를 대체해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2. [범칙금 면제·감경 사유 확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면제(재량) 사유에 ‘가족관계의 유지’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금 면제 또는 감경 시 해당 사유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3. [범칙금 납부 유예·분납 제도 도입]: 범칙금 납부기한을 최대 5년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기간 중 5년 범위에서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4. [시행·홍보 준비행위 근거 신설]: 관계기관이 제도 시행 및 홍보를 위한 준비행위를 공포 후 즉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장 지침 마련과 대국민 안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국제인권기준의 법제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을 법률에 반영해 아동의 이익과 가족결합권을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도 근거가 명문화됨에 따라 불명확한 재량기준 의존을 줄이고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의 체류 안정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범칙금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체류자격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