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 변경은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능하도록 함.
2. 유출된 외국인 신원정보로 인해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본국에서 신원정보를 증명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은 변경 또는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짐.
3.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변경 또는 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변경 신청자나 위원회 관계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변경 결정이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등 출국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이 법률안은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에 일정한 요건과 심사과정을 도입하여 사회혼란을 최소화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지만,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신원정보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인 혼란과 범죄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