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국경의 안전한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로부터 도피하려 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명령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사법 시스템을 낭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내란, 외환, 반란 등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혐의자를 신속히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의 도피를 방지하고, 국가의 안정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