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근거 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2. 과태료 징수 실효성 강화: 특히 외국인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한다.
3. 경제적 손실 예방: 지난 5년간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액이 약 61억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안의 취지는 과태료 미납이라는 문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여 법 집행의 실효를 확보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