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ㆍ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인권 보호: 18세 미만의 외국인 아동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시설 입소와 같은 구금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발달을 보호합니다.
2. 아동 동반 보호자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 확대: 아동의 부모인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등의 조건만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심사: 외국인 아동에 대한 처우와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가족결합권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해야 합니다.
4.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복지 조치 강화: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5.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역 서비스 지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6. 강제퇴거 전 자진 출국 기회 부여: 외국인 아동이나 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 즉각적인 강제 집행에 앞서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여 스스로 떠날 수 있는 자진 출국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비인도적인 구금을 중단하고, 아동의 복지와 가족 결합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인도적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