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2. 농·어업 등 특정 산업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단기간만 근무 가능한 현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조건부 영주 자격을 부여하며, 동시에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