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 국적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에 근거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로 합니다.
2. 이를 위해 현행법의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국적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률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