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