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금지대상에 해외도피 우려를 추가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출국금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허용합니다.
3.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출입국 관리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출국금지 대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출국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국금지와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출입국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출입국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