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벌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2. 체류지를 떠난 외국인이나 거짓 주소지를 신고한 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신고 의무의 준수를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 사이에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이탈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칙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체류지 변경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체류지 변경을 보다 성실히 신고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