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때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수사기관만이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만이 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피의자의 출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