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가 대한민국 백성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정의는 「국적법」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민'과 '외국인'의 정의를 「국적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적 용어의 명확성을 높여 혼란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