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부모를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부양할 수 있도록 "피부양" 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추가하였습니다.
2. 귀화 허가를 받은 이민자의 부모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연장 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다문화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며, 특히 귀화한 결혼이민자들이 본국에 있는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원활한 부양을 도모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