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정착지원 업무를 부여하여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사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 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지역사회 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외국인 정착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장관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