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 [악성 임대인 해외 도피 방지]: 고액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출국금지 대상자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을 새롭게 추가하여, 법무부 장관이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4.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유사한 의무 불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악성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권을 원활히 회수하고 전세보증금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악성 임대인의 출국을 제한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